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63
- 선고일
- 2023-10-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조직 문화 저해, 병원 명예훼손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양정상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면 통보와 인사위원회 진술 기회가 제공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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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