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59
- 선고일
- 2023-10-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여 감사업무를 불이행하고, 보고절차를 누락하였으며, 고객사 방문 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대기발령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무태만 행위가 반복되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추가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회사 물품 사용을 제한한 것이 방어권 침해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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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