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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5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559
선고일
2023-10-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여 감사업무를 불이행하고, 보고절차를 누락하였으며, 고객사 방문 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대기발령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무태만 행위가 반복되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추가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회사 물품 사용을 제한한 것이 방어권 침해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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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