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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5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554
선고일
2023-10-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채용을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취소를 철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하였으며, 출근통보서를 통해 임금 상당액 및 4대보험 가입 의사를 표시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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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