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54
- 선고일
- 2023-10-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채용을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취소를 철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하였으며, 출근통보서를 통해 임금 상당액 및 4대보험 가입 의사를 표시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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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