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5
- 선고일
- 2023-11-2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규정만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정년 도달 시 재고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정년에 맞춰 계약을 종료해온 관행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