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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5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55
선고일
2023-11-2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규정만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정년 도달 시 재고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정년에 맞춰 계약을 종료해온 관행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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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