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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4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54
선고일
2023-11-2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체류 기간이 짧아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절한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를 진행한 사용자의 처분을 심의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어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파악했다. 이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규정된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정당한 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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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