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43
- 선고일
- 2023-10-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로서 최종 근무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66점을 받았다고 보았다. 또한 청소 미흡, 동료 무시, 지각 은폐 등 사용자가 제시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고 절차적 요건도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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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