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35
- 선고일
- 2023-10-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개발 총괄 임원의 발언에 해고의 의사표시가 분명하지 않고 해당 임원에게 인사권 행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만류했음에도 근로자가 퇴사 날짜를 지정하며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에 사용자가 수리한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근로자가 사직 철회 없이 타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해고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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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