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3
- 선고일
- 2023-04-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 명시가 없으므로 해당 계약을 시용 근로계약이 아닌 2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대다수 근로자가 재계약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동료와의 마찰, 성적 모멸감을 주는 발언, 낮은 근무성적 평가 결과 등으로 업무상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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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