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27
- 선고일
- 2023-1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년 8월 10일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이나 구두로 명시적인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역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두 차례 출근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5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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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