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22
- 선고일
- 2023-10-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화 중 일방적으로 구두 해고를 통지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화 내용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제출된 문자메시지 역시 해고 통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전 녹취록에서 근로자가 자르라며 위협적 발언을 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통지에 이의 없이 퇴근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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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