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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51
선고일
2023-07-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1월 16일에 징계해고를 통지받은 후, 재심 절차를 거쳐 2023년 5월 11일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원처분일과 재심처분일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 청구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고 재심에서 원처분이 변경되지도 않았으므로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3년 1월 16일이며,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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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