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1
- 선고일
- 2023-07-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1월 16일에 징계해고를 통지받은 후, 재심 절차를 거쳐 2023년 5월 11일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원처분일과 재심처분일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 청구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고 재심에서 원처분이 변경되지도 않았으므로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3년 1월 16일이며,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5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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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