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17
- 선고일
- 2023-10-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전 사업부문에 대해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였고, 국내에 근무시간과 장소 등을 지휘·감독할 상급자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보다 월등히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고 별도의 집무실을 제공받는 등 차별화된 대우를 받으며 한국 지역 책임자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5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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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