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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517
선고일
2023-10-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전 사업부문에 대해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였고, 국내에 근무시간과 장소 등을 지휘·감독할 상급자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보다 월등히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고 별도의 집무실을 제공받는 등 차별화된 대우를 받으며 한국 지역 책임자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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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