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13
- 선고일
- 2023-10-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이후 해임된 것에 대해, 대기발령은 규정상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후의 해임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하 여직원의 몸에 손을 댄 성추행 사실이 CCTV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해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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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