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12
- 선고일
- 2023-10-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잦은 지각으로 경위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원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사직원 제출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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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