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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1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512
선고일
2023-10-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잦은 지각으로 경위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원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사직원 제출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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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