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0
- 선고일
- 2023-07-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복된 안전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정직 처분 이후에도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다시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50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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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