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09
- 선고일
- 2023-10-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신 중인 직원에게 고성과 모욕적 언사를 하고, 잦은 행정 사고 및 책임 전가 태도를 보였으며, 부서장의 직무명령과 복귀 명령을 거부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3회의 경고장을 받고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아 학교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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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