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08
- 선고일
- 2023-10-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 사정으로 이틀만 근무하였으나, 사용자가 일용근로계약으로의 변경 합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기존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채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반복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성립하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임금 상당액의 70%를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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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