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05
- 선고일
- 2023-1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구애행위를 반복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성추행 및 스토킹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된 점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거워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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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