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03
- 선고일
- 2023-10-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용승계 면담을 거부한 객관적 사실이 없고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고용승계 배제로 신고된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자동 종료 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