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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500
선고일
2023-10-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2023. 7. 28.~8. 27.) 동안 가동일 수 대비 연인원을 계산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2.35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점장들을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4.1명이며, 가동일 중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인 점을 종합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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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