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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9
선고일
2023-06-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일한 지분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며, 부동산도 공동 임차 및 공동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급여는 동업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출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었으며,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이나 휴무일을 정하는 등 상시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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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