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9
- 선고일
- 2023-06-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일한 지분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며, 부동산도 공동 임차 및 공동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급여는 동업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출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었으며,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이나 휴무일을 정하는 등 상시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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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