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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9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97
선고일
2023-10-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대기발령 명령 불이행 및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 소장인 근로자가 다수의 미화직원들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힘을 행하였고 자택 대기발령 명령을 어기며 조사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해 별도로 다투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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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