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97
- 선고일
- 2023-10-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대기발령 명령 불이행 및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 소장인 근로자가 다수의 미화직원들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힘을 행하였고 자택 대기발령 명령을 어기며 조사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해 별도로 다투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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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