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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9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94
선고일
2023-10-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인의 회사를 사용자의 거래처에 포함하여 금전을 수수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면담 조사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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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