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94
- 선고일
- 2023-10-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인의 회사를 사용자의 거래처에 포함하여 금전을 수수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면담 조사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