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92
- 선고일
- 2023-10-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만료 시 자동해지 명시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요양병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물리치료사가 없으며 제출된 녹취록으로도 확정적인 갱신 약속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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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