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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8
선고일
2023-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한 발언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타인들에게 전송하여 1차 및 2차 가해를 저지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2차 가해로 피해자가 사직에 이르렀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당초 정직 1월에서 감봉 6월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 감봉 6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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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