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8
- 선고일
- 2023-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한 발언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타인들에게 전송하여 1차 및 2차 가해를 저지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2차 가해로 피해자가 사직에 이르렀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당초 정직 1월에서 감봉 6월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 감봉 6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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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