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83
- 선고일
- 2023-11-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형식상 별개의 법인과 개인사업체로 경영되고 있으나 경영 주체, 직원, 소재지, 사업 내용이 동일하므로 두 회사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3가지 해고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출석 통지서에 일부 사유만 기재되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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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