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82
- 선고일
- 2023-10-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자동연장 규정이 없는 점, 공사 현장 특성상 월 단위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재직 중 단 1회만 계약을 체결하여 갱신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고, 근무기간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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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