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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8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82
선고일
2023-10-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자동연장 규정이 없는 점, 공사 현장 특성상 월 단위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재직 중 단 1회만 계약을 체결하여 갱신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고, 근무기간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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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