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78
- 선고일
- 2023-10-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과 대표이사의 일부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장 분위기 저해 등 일부 징계사유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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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