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6
- 선고일
- 2023-03-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 간의 영업 양도양수 계약이 포괄 양수도 계약에 해당하므로 양수인인 사용자1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와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반면, 사용자1이 주장하는 한방과 폐지 등의 고용승계 거절 사유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퇴사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의 고용승계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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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