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68
- 선고일
- 2023-10-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 사업장이 인사노무관리를 같이 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수도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2개 사업장이 인사노무관리를 같이 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일부 인원이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라는 증거가 없어 상시근로자 수가 3.25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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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