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65
- 선고일
- 2023-10-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인 공고의 근로조건 합치와 실제 업무 수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미지급 임금만을 요청하며 사용자의 연락에 불응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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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