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62
- 선고일
- 2023-11-0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시설관리 사업자로 재선정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업자로 재선정된 후 신청인 근로자에게만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되었음에도 신청인 근로자만 배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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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