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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62
선고일
2023-11-0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시설관리 사업자로 재선정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업자로 재선정된 후 신청인 근로자에게만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되었음에도 신청인 근로자만 배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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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