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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5
선고일
2023-04-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고객정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내부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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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