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5
- 선고일
- 2023-04-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고객정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내부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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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