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55
- 선고일
- 2023-1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 신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녹음파일을 통해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위행위의 정도와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임 바로 전 단계인 정직 3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정직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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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