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5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55
선고일
2023-1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 신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녹음파일을 통해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위행위의 정도와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임 바로 전 단계인 정직 3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정직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