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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4
선고일
2023-04-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사용자1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므로, 사용자2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인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휴가원 수정 및 복귀 지시'가 근무시간 중에 발생하였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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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