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4
- 선고일
- 2023-04-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사용자1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므로, 사용자2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인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휴가원 수정 및 복귀 지시'가 근무시간 중에 발생하였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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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