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41
- 선고일
- 2023-10-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현장 총책임자로서 하도급계약 기간 및 공사 현장의 하자보수 마무리에 맞춰 근무한 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당시 사용자가 재배치할 다른 공사 현장도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가 근로자1로부터 계약 종료 소식을 전달받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에 사용자가 이들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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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