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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3
선고일
2023-05-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복귀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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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