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3
- 선고일
- 2023-05-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복귀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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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