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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32
선고일
2023-10-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행기록보다 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휴가 기간 중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며, 매니저의 지위를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사직 의사를 밝혀 사용자가 대체 채용을 진행함에 따라 근로자를 이전 직무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어, 정직과 전보 처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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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