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32
- 선고일
- 2023-10-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행기록보다 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휴가 기간 중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며, 매니저의 지위를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사직 의사를 밝혀 사용자가 대체 채용을 진행함에 따라 근로자를 이전 직무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어, 정직과 전보 처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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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