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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3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30
선고일
2023-09-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갈등으로 서무주임이 사직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질책성 발언을 하고 권고사직을 설명하려 했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천천히 다른 구직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 역시 사직 권유를 해고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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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