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28
- 선고일
- 2023-10-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발령을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발령 거부와 징계해고 과정에서 나타난 근로자의 태도와 이로 인해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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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