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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23
선고일
2023-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이 있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고용 적격심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재고용된 다른 근로자들과의 평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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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