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23
- 선고일
- 2023-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이 있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고용 적격심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재고용된 다른 근로자들과의 평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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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