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21
선고일
2023-10-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전직시켰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모두 명시적인 전직 명령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기존 부서의 자리가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 주장일 이후에도 기존 업무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과 회원 이관이 업무상 착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전직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