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21
- 선고일
- 2023-10-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전직시켰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모두 명시적인 전직 명령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기존 부서의 자리가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 주장일 이후에도 기존 업무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과 회원 이관이 업무상 착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전직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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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