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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11
선고일
2023-09-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원의 강사 약 10명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강사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본급 없이 매출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았으며, 출퇴근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없었고 겸직이 허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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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