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10
- 선고일
- 2023-1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문의 문구, 기존의 계약갱신 관행, 인사규정상의 전환절차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갱신 기준점수(60점)에 미달한 점, 평가 항목이나 평가 방식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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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