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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10
선고일
2023-1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문의 문구, 기존의 계약갱신 관행, 인사규정상의 전환절차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갱신 기준점수(60점)에 미달한 점, 평가 항목이나 평가 방식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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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