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0
- 선고일
- 2023-06-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동일한 장소와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으므로, 입사 후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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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