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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05
선고일
2023-10-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한 사실을 회사에 지속적으로 숨기고 부인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대응에 혼선을 주고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제시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해고(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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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