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00
- 선고일
- 2023-10-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참고인들의 일치된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상 성폭력 범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감경할 수 없고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를 명확히 통보받았고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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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