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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00
선고일
2023-10-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참고인들의 일치된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상 성폭력 범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감경할 수 없고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를 명확히 통보받았고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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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