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9
- 선고일
- 2023-04-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을 감시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다그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괴롭힘 행위가 근무 규율 준수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이력이 없으며 평소 근무태도 평가가 우수했던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인 강등 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석 및 결정 통지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가 재심에 참석해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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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