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98
- 선고일
- 2023-10-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여성 직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소통하여 조직통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진술서와 면담확인서만으로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에서 직무능력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팀원들의 비호의적 태도를 이유로 낮은 점수를 준 점, 고충 신고자를 동료평가자로 지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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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